제1조 (명 칭) 본 회는 창악회 (Contemporary Music Society in Seoul)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동서음악이 공존하는 우리의 음악적 환경에서 바람직한 새로운 음악의 창작 및 그 이론 연구를 추구하며 민족 음악 수립에 이바지하며 이를 통한 음악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실천하여 우리의 음악적 미학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작곡가들이 모인 단체의 성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작품 발표회 개최
2. 미디어 제작 및 배포
3. 신진 작곡가 양성 및 발굴을 위한 콩쿨
4. 국.내외 연주 단체와의 교류
5. 외국 작곡가 단체와의 국제 교류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7. 기타 창작음악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통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
2. 준회원 : 창악회 작곡콩쿨 수상자이며 정회원으로 가입시 가입비 면제
3.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원
제6조 (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정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② 5년간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가 안되었을 때 자동적 탈퇴된다.
③ ②의 경우 3년치의 회비를 완납할 경우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임 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이사 6인 이상
4. 감사 2인
제11조 (선 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밖의 임원은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제12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 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4조 (직무대행)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회장도 유고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감 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7조 (구 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 (정 족 수)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 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4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정 족 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세입 등)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2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9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1조 (시행일) 본 회의 개정된 정관은 200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본 회의 개정된 정관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